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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애드콘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다우기술(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bizaddcon 서비스(한글명 : 비즈애드콘,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비즈애드콘 사이트(addbiz.addcon.co.kr)를 통하여 제공되는 아래의 각 목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이동통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MMS 형식으로 발송하고, MMS 수신고객은 실물상품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등가의 실물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상품권 발송 서비스
    • 나.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SMS, LMS 등 다양한 메세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 2. 모바일 상품권 : 실물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화된 바코드 형태의 모바일형 상품권을 말합니다.
  • 3. 교환처 : 모바일 상품권을 실물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매장을 말합니다.
  • 4. 이용자 :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5. 수신자 : 이용자가 전송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 받는 자를 말합니다.
  • 6. 아이디(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7. 비밀번호 : 아이디(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8. 휴면계정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 등의 서비스 이용 사실이 없는 아이디를 말합니다.
  • 9. 스팸 :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10. 피싱메시지 :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이메일 등의 기타 방법으로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서비스 내 이메일, 로그인시 동의 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 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 일부터 해지 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 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약관에 따릅니다. 해당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제5조 제6항의 별도 계약 외에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약관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 만 14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 5.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7.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22조[계약해지] 제3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③ 본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본 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2.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3.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회사와 이용자는 별도의 계약(서면 합의)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은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수집]

  •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본 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아이디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이용자에게 통보된 서비스 ID 또는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회사의 의사와 무관한 서비스 사용상의 불법행위 내지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⑤ 본 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이용자 계정의 부정 로그인 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방식의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안 설정이 추가된 로그인 기능(이하 ‘보안 로그인’)을 이용자의 기본 로그인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전단의 보안 로그인 적용 시점 및 세부 운영 절차는 회사가 서비스 화면을 통해 별도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⑦ 보안 로그인은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점유 인증 방식 또는 로그인 허용 ip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최초 보안 로그인 시 회사가 지정한 보안 로그인 방식이 일괄 적용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점유 인증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점유 인증 당시 접속된 ip 주소와 다른 ip주소로 로그인하는 경우 재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보안 로그인 방식을 별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점유 인증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설정한 보안 로그인 설정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하여 발생하게 될 이용자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안 로그인 방식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9 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사이트명 등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 조 제1항의 방법으로 이용자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개별 통지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⑥ 회사는 스팸 또는 피싱메시지(이하 통칭하여 “불법스팸”)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시지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불법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스팸으로 인지되는 메시지에 대해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5. 불법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불법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 6.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 7.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합니다.
    • 8.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메시지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전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9. 본 조항 제8호의 경우 회사는 “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차단된 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4.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5. 회사와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회사의 동의 없이 본 약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9.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11.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12. 관계법령,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13.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4.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
    • 15.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 16.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메시지 전송 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17. 서비스를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 1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 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번호로만 발송해야 합니다(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동의의 철회]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4 조 [불만처리]

  • ①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

※ 본 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
    • 2.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
  •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며, 해당 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7일 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실물상품 공급사와의 계약 종료와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5. 기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본 조 제4항의 경우 회사는 제10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⑦ 회사는 모바일 상품권 발송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단, 회사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합니다.
    • 1. 발행자
    • 2.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 3.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 4. 사용조건(사용 가능 금액, 제공 물품이나 용역 등)
    • 5. 사용가능 가맹점
    • 6. 환불 조건 및 방법
    • 7.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8. 소비자피해 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제 16 조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모바일 상품권 위변조,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2조[이용자의 의무]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용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7. 이용자가 서비스를 임의로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이용 이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물 등을 제작 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는 경우
    • 9.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제3자에게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매 하는 경우
    • 10. 이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이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
    • 11.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도용(자체 이미지 제작, 유효기간 임의 조정 등)하는 경우
    • 12.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 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본 조 제6항 제3호의 경우
    • 6.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 7.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 8.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④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의한 서비스 이용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한 또는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정지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 3.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⑦ 회사는 불법스팸 발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아이디가 3개월 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이용자 아이디의 서비스 이용을 자동으로 정지하고, 해당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은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의 이용 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기간까지로 합니다.
  • ⑧ 회사는 12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휴면계정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계정에 선불 충전금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선불 충전금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휴면계정으로 분류되기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이메일,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유사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단, 이용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알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⑩ 제8항에 의한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시 데이터 삭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데이터 삭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⑪ 회사가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제10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요금 등의 종류]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개별 계약서 또는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 ②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불 요금제 : 이용자가 발송할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요금을 회사에 선불 충전하고, 해당 선불 충전금 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도
    • 2. 후불 요금제 : 이용자가 회사와 약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제도
  • ③ 회사와 이용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 개시 전 이용요금의 선불 혹은 후불 여부를 협의 후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정합니다.
  • ④ 이용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을 선불 충전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 19 조 [요금 등의 계산]

  • ①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선불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회사가 해당 이용요금의 은행입금을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이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 건수와 모바일 상품권의 권면금액(할인율을 제공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③ 이용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메시지 발송 성공 건수에 따라 계산되며, 성공 건수는 수신자가 속한 이동통신사에서 전달하는 성공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20 조 [불법 면탈 요금의 청구]

  • ①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 ②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요금 등의 반환 및 환불]

※ 본 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이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발송 후, 수신자가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교환하기 전 이용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내에는 주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주문 취소로 인하여 모바일 상품권의 수신자로부터 클레임 또는 분쟁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는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② 모바일 상품권 발송 후 모바일 상품권이 교환처에서 교환된 이후에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주문 취소 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이 오발송된 후 수신자에 의해 모바일 상품권이 교환된 경우 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오발송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모바일 상품권이 교환 되기 전에 이용자가 3회에 한하여 서비스 페이지에서 수신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를 통하여 발송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모바일 상품권은 취소 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⑤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합니다.
  • ⑥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의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⑦ 환불 시에는 송금비용, PG수수료 등의 사유로 선불 충전금 잔액의 10%이내 금액 또는 선불 충전금 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환불 수수료로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⑧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⑨ 선불 충전한 이용자가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차감된 이용요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⑩ 선불 충전금은 마지막 사용일(충전 이후 사용이 없었을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제 22 조 [계약해지]

  •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전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 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 4. 제12조[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불법스팸의 전송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6.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7.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통해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 8. 이용자가 제12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9.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0. 제1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11. 제1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에 따른 이용 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12.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 ④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 23 조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메시지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지식재산권]

  • 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홍보 ∙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물상품의 이미지 또는 실물상품 공급사의 CI ∙ BI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회사가 제공한 범위 내에 한하여 당해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전단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26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자발송 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월 1일 평균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요금(문자메시지 발송 성공건수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상합니다. 단, 보상금액은 장애가 발생된 서비스 ID 별 최고 1개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⑤ 이용자는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면책됩니다.
  • ⑥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27 조 [면책]

※ 본 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5. 회사에게 회선, 통신망, 전용선을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측의 장애•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야기된 손해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부가적, 영업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⑥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송된 메시지 관련 발신자와 수신자 간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⑧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확성, 신뢰성, 시기적절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관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⑨ 회사는 제1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이용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8 조 [분쟁조정]

※ 본 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 ③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1. 본 약관은 2025년 05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필수)

  • *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자금융거래약관

제1절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다우기술(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이 “회원”의 정의는 제1절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2절에서는 별도로 정합니다.
    •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6.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7.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이용 시간]

  •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회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 5 조 [수수료]

  •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수수료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 6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동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지 및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게시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 제4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제 7 조 [약관 외 준칙]

  •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본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접근매체의 발급]

  •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 9 조 [접근매체의 관리]

  •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접근매체를 회원 스스로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매체의 훼손, 분실, 도난,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본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또는 접근매체가 저장된 전자기기(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0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서비스 내 거래내역 조회 메뉴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전자금융거래 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69
    • − 이메일 주소: mcoupon@daou.co.kr
    • − 전화번호: 1599-6567

제 11 조 [오류의 정정]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 12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동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제10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합니다.
  • ③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개인정보처리방침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
  • ② 제1항 및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상법상 법정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6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회원은 회사 서비스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고객지원팀
    •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69
    • − 이메일 주소: mcoupon@daou.co.kr
    • − 전화번호: 1599-6567
  •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③ 회원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 18 조 [정의]

본 절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세부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의 상세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대금을 지불하여 구매 또는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 또는 이벤트 등에 따라 무상으로 적립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4.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서, 회원이 지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수신자를 포함합니다.

제 19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① 회원은 계좌출금, 신용카드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 또는 충전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 또는 충전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에 따르며, 지불수단마다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개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②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점 및 회사의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또는 교환 시점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 중 사용한 금액만큼 즉시 차감됩니다.

제 22 조 [환급 등]

  • ①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1만원 이하는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 4.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

제 23 조 [이용제한 및 한도]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불법적인 현금화(특정한 형태의 상품권 환전 목적 등) 기타 반사회질서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매(충전)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회사 정책에 따라 보유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며, 이는 개별약정 또는 개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의 일부를 환급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단,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 ①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을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 1. 신탁
    • 2. 예치
    • 3.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 ② 회사가 동조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회원은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 1. 회사의 선불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 3.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④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동조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회원 식별 정보
    • 2.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회원을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 26 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 ①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 3. 본 약관 제25조 제3항(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회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한 보호조치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25년 05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서비스 전자금융거래약관 동의합니다. (필수)

  • * 서비스 전자금융거래약관 동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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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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